우크라이나[Ukraine]

유럽 동부와 러시아연방과의 접경에 있는 나라로 1917년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공화국으로 출발하였다. 1922년 12월 구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연방의 창립 회원국이 되었고, 1991년 구소비에트사회주의 연방의 해체에 따라 독립국가가 되었다.

우크라이나(Ukraine)는 러시아 서부 흑해 연안에 위치하는 동유럽국가로, 서쪽으로 폴란드·슬로바키아·헝가리, 남서쪽으로 루마니아·몰도바, 북쪽으로 벨라루스, 동북쪽과 동쪽으로 러시아연방에 접하고, 남쪽과 남동쪽으로는 흑해와 아조우해()를 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면적은 603,700km²로 러시아를 제외한 유럽 전체에서 영토가 가장 넓은 국가이며, 인구도 동유럽에서 가장 많다. 문화적 전통이 오래된 국가로, 구소련을 구성했던 15개 공화국 중 인구와 경제적 중요성 면에서 러시아 다음가는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밀, 옥수수, 보리, 사탕무, 해바라기 등을 대규모로 경작하여 식량 공급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수도는 가장 큰 도시인 키이우이며, 그밖에 주요 도시로는 도네츠크, 드니프로, 하르키우, 르비우 등이 있다. 행정구역은 24개주(oblast), 1개 자치공화국, 2개 자치주(misto)로 되어 있다. 주민의 70% 이상이 우크라이나인, 나머지가 러시아인이며, 따라서 공용어 또한 우크라이나어와 러시아어가 쓰인다. 대다수의 국민이 우크라이나 정교회를 믿는다.

2014년 3월 크림 의회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후 러시아로 합병함에 따라 1954년부터 이를 통치해왔던 우크라이나는 현재 크림반도에 대한 행정력을 잃은 상태이다. 그러나 합병 과정에서의 견해 차이에 따라 논란이 있으며, 헤이그 선언을 비롯하여 국제사회는 대체로 크림반도 합병은 러시아가 강행한 것으로, 크림반도가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일부라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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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항목

참조항목
갈리치아 동유럽 북부, 우크라이나 북서부에서 폴란드 남동부에 걸친 지방.
고파크 우크라이나지방의 민속무용.
도네츠탄전 우크라이나 남동부와 러시아 남서부에 걸쳐 널리 전개되어 있는 탄전.
독립국가연합 1991년 12월 31일 소련(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USSR)이 소멸되면서 구성공화국 중 11개국이 결성한 정치공동체를 가리킨다. 2008년 조지아(그루지야), 2014년 우크라이나가 탈퇴하여 2015년 현재 9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이 준회원국으로 참가하고 있다.
동슬라브족 동슬라브계(系)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민족의 총칭.
키이우 우크라이나의 수도.

1 . 자연

카르파티아산
카르파티아산

우크라이나의 남쪽에는 흑해아조우해가 있다. 아조우해는 면적 3만 8000km²로 케르치해협을 통해 흑해로 연결되며, 우크라이나를 흐르는 거의 모든 강들도 남쪽만으로 빠져 흑해로 흘러 들어간다. 우크라이나의 주요 하천은 드니프로강·드네스트르강·유주니부크강 등인데, 전체 면적의 50%가 중앙 러시아 고지에서 발원한 드니프로강 수계에 속한다. 호수는 많지 않은데, 그나마 드니프로강 하류의 카호프스코예호() 등의 인공호들이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처럼 바다와 강을 비롯해 비옥하고 경작하기 좋은 평원, 구릉지, 대지가 넓게 펼쳐져 있으며, 스텝과 고원도 갖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반에 분포하는 흑토지대를 체르노젬이라고 하는데, 기름진 토양으로 유명하여 농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점을 갖고 있다. 이곳에는 아스팔트, 무연탄, 철 등 70여 가지의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남서쪽은 산악지형으로, 우크라이나 서부에는 대표적인 산인 동()카르파티아산맥(우크라이나 카르파티아)이 북서 방향에서 남동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습곡산맥은 카르파트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산맥’을 뜻하는 옛 슬라브어의 ‘하르파트’라는 말에서 연유하였다. 이 산맥은 길이 1,500km, 평균 해발고도 1,000km로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의 국경 부근에서 시작해 우크라이나를 거쳐 루마니아까지 이어진다. 산맥 동쪽에는 볼리노포돌스크 구릉과 도네츠 구릉 등이 차례대로 전개된다.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높은 산은 호베를라 산으로, 높이는 2,061m이며 크림반도에 위치한 크림산맥의 일부이다.

참조항목

참조항목
드네스트르강 우크라이나 남서부와 몰도바 북부를 흐르는 강.
드니프로강 러시아 스몰렌스크주의 발다이 구릉 남사면에서 발원하여,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의 남서부로 흐르는 큰 강.
크림반도 우크라이나의 남쪽으로 흑해를 향하여 돌출한 반도이다. 1954년 우크라이나에 편입된 뒤 1991년 우크라이나 내의 크림자치공화국이 성립하였고, 2014년 3월 크림공화국으로 독립한 뒤 러시아와 합병 조약에 서명하였다.
카르파티아산맥 동부 유럽에 솟아 있는 습곡산맥.

1) 기후

티아스민강 겨울
티아스민강 겨울

우크라이나의 흑해 연안 지대는 따뜻하다. 인접한 남부 지방은 온화한 대륙성 기후를 나타내지만,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추위가 심해진다. 북부지방과 서북부지방은 폴란드·벨라루스의 기후와 같은 대륙성 기후를 나타낸다. 크림반도는 아열대성 기후로 1월과 7월의 평균기온은 각각 4℃와 23℃이고, 수도 키이우의 1월과 7월의 평균기온은 각각-6.1℃와 20.4℃이다. 동카르파티아산맥 중에서도 강수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연평균 강수량이 1,600mm나 된다. 키이우에서는 연평균 강수량이 615mm이고, 강수량이 가장 적은 남동부의 흑해 연안에서는 연평균강수량이 300mm에 불과하다. 눈은 보통 11월 말부터 내리기 시작한다.

참조항목

참조항목
대륙성기후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후라는 의미로, 해양성 기후와 상대적인 개념이다.
아열대기후 아열대에서 볼 수 있는 기후.
흑해 유럽 남동부와 아시아 사이에 있는 내해(內海).
카르파티아산맥 동부 유럽에 솟아 있는 습곡산맥.

2) 식생 ·토양

이르핀 숲 전경
이르핀 숲 전경

우크라이나는 대부분이 평지로 전국토의 53.8%가 경작 가능지역이며 이중 60%가 비옥한 흑토 지대이다. 농경지는 1.5%이다. 많은 지역에서 체르노좀토, 밤색토 등의 비옥한 초지 토양이 발견되며, 이러한 토양이 분포하는 지대를 모두 합쳐서 흑토지대라고 부른다. 식생은 삼림지대와 초원지대를 포함하며 수도 키이우는 양 식생군의 점이지대에 입지해 있다. 키이우 이북 지대에는 삼림과 소택지가 많고, 경작에 부적합한 산성토양 포드졸이 분포하는 지대는 전 국토의 19%에 해당된다. 키이우 이남 지대에는 흑토가 널리 분포한다. 천연자원으로는 철강석, 석탄, 천연가스, 원유, 소금, 유황, 흑연, 티타늄, 마그네슘, 고령토, 니켈, 수은, 목재 등이 산출된다.

참조항목

참조항목
포드졸 냉대기후 등 한랭습윤지역에 분포하는 회백색의 성대토양(成帶土壤). 회색산림토라고도 한다.
체르노좀 온대 또는 냉량한 아습윤기후 하에서 주로 넓은 초원에서 생성된 토양을 말하며 흑색초원토라고도 한다. 미국의 분류체계에 의하면 보롤에 해당하며 밭토양으로서는 이상적인 토양이다.
흑토대 반건조지역인 스텝 지대에 생긴 흑색토가 분포하는 지역으로 부식이 많고 두꺼운 흑색토를 형성하여 비옥하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흑토대는 중요한 곡물생산지역이 되어 있다.

2 . 주민

우크라이나는 동유럽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유럽 전체에서 영토가 가장 넓은 국가이다. 우크라이나인은 러시아인·벨라루스인과 마찬가지로 동슬라브족()이다. ‘우크라이나’라는 이름은 ‘변방지대’ 혹은 ‘경계지방’이라는 의미를 갖는 ‘krai’에서 나왔다. 이는 러시아의 차르(tsar)들이 수세기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인, 리투아니아인, 튀르키예인 등을 비롯한 초원의 여러 유목족들에 대항하여 투쟁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많은 외세 침략과정에서 100여 개의 민족이 섞였다. 우크라이나의 민족별 주민 구성은 우크라이나계와 러시아계(러시아계 민족은 약 833만 명으로 총인구의 19.73%를 차지)가 주를 이루고, 소수민족으로는 크림 타타르, 유대, 루마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불가리아, 폴란드 헝가리, 그리스, 아르메니아, 집시, 독일 아제르바이잔, 가가우스, 우즈벡, 리투아니아, 카자흐, 체크, 고려인 등 130여 개 민족이 있다. 구소련 말기에는 우크라이나에 거주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인이 86.2%였고, 그중 우크라이나어()를 모어로 쓰는 사람은 89.1%였다. 우크라이나는 드니프로강을 경계로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러시아인은 주로 동부 지역의 도시들과 남부의 흑해 연안에 집중하여 거주한다. 러시아인은 교육수준이 높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 서부 지역에는 주로 우크라이나인이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다.

2019년 기준 종교는 우크라이나 정교가 67.4, 가톨릭이 12%, 개신교 2.5%, 유대교 등의 기타 종교가 8.6%, 무교가 9.5% (2019년 기준)를 차지한다. 우크라이나 주민의 대부분은 그리스도교를 믿으며, 그리스도교 중에서 가장 큰 교파는 우크라이나 정교와 러시아 정교, 로마가톨릭교이다. 1991년 독립 이후 종교의 자유가 회복되면서 정교 중심으로 기독교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타 종교들의 선교활동 또한 활발해졌다. 우크라이나 정교회는 원래 1990년 10월 모스크바 총대주교청의 허락 하에 ‘우크라이나 정교회(Orthodox Church of Ukraine)’라는 명칭을 부여 받았으나, 교회법상 자치권은 없이 러시아 정교회(모스크바 교구)의 관할 아래 놓여 있었다. 그러던 중 포로센코(Poroshenko)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과 일부 서방국가들의 지원을 받아 정교회 자치 독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결과 2018년 10월 11일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구 주교회의는 동 자치독립인정 교령(TOMOS)을 우크라이나 정교회 통합교구(United Church in Ukraine)에 부여하기로 결정하였고, 12월 15일엔 키이우 교구, 모스크바 교구, 그 외 여타 교구로 이루어진 우크라이나 정교회 통합교구가 대표지도자를 선출하게 되었으며, 2019년 1월 자치독립인정 교령을 수령 하면서 완전히 독립이 인정되었다. 우크라이나 독립 정교회는 우크라이나 영토 전역을 관할 한다. 서부 지역에는 가톨릭교도들이 많은 반면 동부 지역에는 러시아 정교를 믿는 러시아인들이 많다.

공용어는 러시아어와 벨라루스어와 같이 동()슬라브어군에 속하는 우크라이나어이다. 키이우에 있던 9세기 슬라브어와 가장 근접한 언어라고 알려져 있다. 또한 러시아어도 널리 통용되며.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어 사용자는 약 1,400만 명에 이른다. 우크라이나의 공식 언어는 우크라이나어이지만, 1991년 이후 소수민족들의 개별 민족 언어 사용을 허용했으며, 이 소수민족들은 자체적으로 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어와 러시아어 외에 루마니아어, 폴란드어, 헝가리어도 사용된다. 2014년 유로마이단 사태 이후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증가했고, 그 결과 전국적으로 러시아어 사용을 지양하는 추세이며, 2017년 교육개혁법 시행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국 교육기관에서는 모두 우크라이나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참조항목

참조항목
동슬라브족 동슬라브계(系)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민족의 총칭.
우크라이나어 인도유럽어족의 슬라브어파에 속하는 언어.
동방정교회 비잔틴 제국 그리스도 교회의 맥을 잇는 교회로 로마가톨릭, 프로테스탄트와 함께 그리스도교의 3대 분파로 꼽힌다. 주로 러시아, 발칸반도, 서아시아 지역 등에 분포한다.

3 . 역사

 

1) 민족의 형성

7세기에 카르파티야 산맥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슬라브족이 뻗어 나가기 시작하였고 이들이 이동하면서 현재 우크라이나의 드니프로강 유역에 동슬라브 민족으로 정착하였다. 슬라브족의 역사에는 튀르크족과의 관계를 빼놓을 수 없는데, 이는 튀르크족이 동유럽을 정복하면서 침략과 정복, 이주를 반복하였기 때문이다. 3세기부터 슬라브족을 정복하기 시작하여, 10세기까지 사바르 카간국, 아바르 카간국, 그리고 하자르 카간국까지 이주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동슬라브 문화는 튀르크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서유럽과는 또 다른 특징들을 지니게 되었다.

동슬라브족은 튀르키예 민족국가인 하자르 카간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슬라브족으로서의 정체성이 생기면서 9세기 경에 와서야 최초로 봉건국가를 세웠는데, 이 국가가 키이우 루시(Kyivan Rus) 즉, 키이우 공국이다. 이 전에 ‘루스 카간국’이라는 8세기 말에서 9세기 초~중반까지 러시아 지역에 존재했던 국가가 있었는데, 이는 키이우 루시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으며, 키이우 루시는 루스 카간국 다음으로 현 벨라루스인과 우크라이나인들이 세운 나라이다. ‘카간’이란 말은 ‘왕’을 뜻하는 고대 튀르크어로 슬라브 민족이 ‘카간’임을 자칭하면서 튀르크 문화의 영향력을 받아 정체성이 확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키이우 루시의 류리크 또한 ‘위대한 카간’이라 적힌 기록이 존재하긴 하나, 확실히 930년경 바랑기 바이킹들의 분파로 알려진 류리크가 합류하면서 키이우 공국 이후에는 카간 보다는 ‘대공’이라는 호칭이 자주 쓰이게 된다.

이 중세 국가의 수도는 현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였다. 이들이 세운 강력한 류리크 왕조는 10세기와 11세기에 우크라이나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의 중심부가 되게 하였으며, 후에 우크라이나 국가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바탕이 되었다.

키이우 루시는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영역을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키이우를 중심으로 북부 발틱해에서 남부 흑해, 동부 볼가강(Volga)에서 서부 티사강(Tisa)에 이르는 지역을 영토로 삼았다. 키이우 루시는 9세기 후반부터 12세기 초까지 200여 년간 발전을 거듭하였는데, 특히 볼로디미르 대공 시대(980~1015)에 그리스도교를 수용하고, 비잔틴 문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문화적으로 크게 융성하였다. 그러다가 1132년 왕자들간의 후계 다툼으로 여러 공국으로 분할되면서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12∼13세기에 키이우 루시의 중심이던 드니프로강 유역의 우크라이나는 흑해 연안 유목민의 침입으로 황폐해지고, 3차례에 걸친 몽골의 정복으로 결국 멸망하고 말았다. 이 땅에는 서(西)우크라이나의 갈리치아(Galicia, Halych)와 볼히니아(Volhynia, Volodymyr-Volynskii) 두 공국이 뒤를 이어갔는데, 결국은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에 의해 정복되었다. 드니프로강 서안에 위치한 갈리치아는 14세기에 폴란드에 병합되었고, 나머지 우크라이나도 리투아니아의 지배를 거쳐 1569년 폴란드령()이 되었다. 

우크라이나인은 이 무렵까지 러시아인도, 백러시아인도 아닌 독자적 민족을 형성하였다. 우크라이나인들은 폴란드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독자적 신앙인 동방정교회를 고집하고 폴란드인 지주의 진출에 저항하였다. 이 저항의 중심에는 코작 또는 카자크(Cossacks)라 불리는 집단이 있었다. 16세기 초부터 형성되었는데, 대부분 범법자나 도망 농노 출신으로 구성된 사회 집단으로 제정러시아 시절 러시아의 변경지대를 수호하는 대가로 자치 및 조세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받은 이들이었다. 이들이 1648년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다. 러시아는 이 반란에 개입하여 드니프로강 동쪽 우크라이나를 폴란드로부터 획득하는데, 이는 1654년 자포리자 카자크 부대의 수장인 흐멜니츠키(Khmelnitsky)가 러시아와 페레야슬라브 조약을 체결하여 러시아의 힘을 빌려 폴란드를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 편입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결국 17세기 말 거의 모든 우크라이나지역은 러시아에 병합됐다. 이것을 시작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는 데는 소련이 붕괴하기까지 오랜 세월이 필요했다. 러시아가 처음에는 코사크를 중심으로 하는 자치권을 인정하였으나, 결국 러시아인들은 차차 자치권을 억제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18세기 후반에는 코사크 간부에 대한 귀족 특권 부여, 농노제의 도입 등 러시아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백 년 이상 모스크바 공국의 압력을 견뎌냈으나 결국 우크라이나는 폴란드와 러시아에 의해 분할되었다. 1772년 폴란드 분할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중부와 동부는 러시아 제국에 합병되고 서부(갈라치야, 볼리니아, 이바노프란키우스크 등 일부 지역)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영토로 귀속되었다. 드니프로강 서안의 우크라이나에서는 18세기를 거치는 동안에 폴란드화가 더욱 진행되었으며, 18세기 말의 폴란드 분할에 따라 러시아에 병합된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농민에 대한 폴란드계 지주의 지배가 폴란드적인 행정 및 토지제도 등과 함께 오랫동안 남아있었다. 이러한 점은 폴란드 분할로 오스트리아령()이 된 서(西)우크라이나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이곳에서는 지주와 농노의 민족적 차이 때문에 빈 정부의 통치가 쉽게 이루어졌다.

19세기가 되자 우크라이나 문화를 옹호하는 민족운동이 활발해졌다. 러시아 정부는 이를 억압하고 우크라이나인의 러시아화 정책을 추진했으며, 이 때문에 비교적 탄압이 심하지 않던 서우크라이나가 한동안 우크라이나의 문화운동 및 민족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2) 볼셰비키 혁명 이후

1917년 러시아 제국이 몰락하자,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은 페레트스부르크(현 상트페테르부르크) 정부에게 우크라이나의 자치권을 요구하였다. 볼셰비키 혁명 시 우크라이나 인민대표 회의가 결성되었으며, 1917년 12월 25일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Ukrainian People's Republic)이 선포되었다. 러시아로부터 분리·독립된 동부 우크라이나는 수도를 하르키우로 정하며 독립을 선언하였으나 몇 개월이 못 가 볼셰비키 세력에 의해 소멸했다. 오스트리아의 지배 아래 있던 갈라치아-볼리니아 지역의 서부 우크라이나 또한 제1차 세계대전 말기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패퇴함에 따라 1918년 11월 서부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West Ukrainian People's Republic)을 선포하였고, 1920년에는 동서 통일을 선언하기도 했지만 결국 폴란드 민족의 봉기와 새로 건설된 폴란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오래 가지 못하고 서쪽은 1919년 7월 폴란드 영토로 귀속, 동쪽은 1922년 소련의 영토가 되었다. 

동부 우크라이나(Greater Ukraine)는 폴란드 영토로 귀속된 이후에도 1921년까지 독립을 추구하는 세력과 볼셰비키파 등 6개 정파 간의 내란이 발생하였으나 독립을 쟁취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러나 내란 과정에서 전 국민 사이에 반러시아와 민족의식이 크게 퍼져나가면서, 1921년 모스크바 볼셰비키 정부의 전략적 양보 하에 조약체결권이나 영사관할권 등의 외교 주권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선포되었다. 그러나 이 공화국은 1922년 12월 구소련이 창설될 때 소련의 구성원이 되었고, 창립 회원국이 되면서 제한적 외교 주권을 상실하게 된다. 서부 우크라이나는 1921년 폴란드와 소비에트의 전쟁을 종식시킨 리가 조약에 따라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루마니아에 할양되었다.

소비에트 연방에 가입한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민족의식은 꾸준히 지속되었다. 1920년대에 우크라이나는 상당히 발전할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의 당과 정부는 우크라이나화()를 공식 정책으로 채택하여, 학교 교육의 우크라이나화, 당이나 정부 내에서의 우크라이나인() 기용, 출판 활동에서의 우크라이나어 사용 등을 권장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한 출판물이 많이 나오고 우크라이나 문화는 일종의 르네상스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의식을 말살하기 위해 모스크바 중앙정부는 강력한 억압정책을 시행한다. 1928년 이후에는 이오시프 스탈린의 집단농장화 정책과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말살 정책으로 인하여 1920년대에 활동하던 지식인·작가·시인·역사가·평론가 등이 숙청 대상이 되었다. 우크라이나화를 추진한 지도자와 당원도 숙청 대상이 되어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대략 60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희생되었다.

1921년과 1932년 우크라이나는 두 차례에 걸쳐 큰 기근을 겪었는데, 이 중 두 번째 기근은 홀로도모르라고 부르는, 스탈린의 인위적 기아 정책으로 인한 것이었다. 1932년부터 1년간 집단농장을 추진했던 스탈린은 우크라이나 민족이 이 체제에 심하게 저항하자 농산물을 수출하여 산업화에 필요한 자본을 공급하려던 계획에 위협을 받았다. 생산력이 기대에 미치지 않자 부농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들의 농장을 습격, 모든 곡물들을 약탈하였고, 부농들은 집단농장에 자신들의 가축을 빼앗기느니 도살하기에 이르렀다. 홀로도모르는 가축을 통한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농사력이 급격히 줄면서 생긴 기근이었다. 이러한 대기근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해외로 이주하여 1939년 당시 약 4천만의 인구가 1945년에는 2천7백만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사망자 수는 8백만 명에서 1천만 명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오스트레일리아·헝가리·리투아니아·미국·바티칸 시국의 정부·국회는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제노사이드로 인정한 바 있다. 이 대기근이 사회 기반 시설의 붕괴 또는 전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치와 행정상의 결정으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매년 11월 네 번째 주 토요일을 대기근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기념일로 지키고 있다.

1934년 소련 방 우크라이나 공화국은 키이우를 수도로 지정했다. 키이우는 이 시기에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다음의 제3의 도시로 성장하였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소련은 폴란드에 귀속된 서부 우크라이나를 벨라루스, 베사라비아, 북부 부코비나와 병합했다. 서부 우크라이나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일부로 만든 것이다. 1941-1944년 우크라이나 전역은 나치 독일에 의해 점령되면서 모진 고초를 겪었다. 독일 치하 당시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사망자 수는 유대인을 포함하여 7백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우크라이나계 군인들도 많이 희생됐는데, 독일과의 전투에서 사망한 약 1천 100만여 명의 소련군 중 4분의 1이 우크라이나계 군인이었다. 우크라이나 민족은 추축국을 상대로 전투를 벌인 첫 민족이었으나 그에 따른 피해도 컸다. 1945년에는 소련 연방 내 러시아, 벨라루스와 함께 유엔 창설 회원국으로 참여하였다. 독일군이 철수한 이후에는 반소() 독립을 표방하고 소비에트군과 전투를 벌이기도 했지만 진압되었다. 결국 구 소련의 승리로 전쟁이 끝났고 우크라이나는 서부 우크라이나를 통합할 수 있었다.

1954년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령이 되었다. 1921년부로 소련에 편입되었던 크림반도는 그 이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주권 갈등을 빚어 왔다. 1944년 독일군이 소련에서 물러난 후 스탈린에 의해 크림 타타르인들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하였다. 소련에 반한 반동행위에 대한 보복 조치였는데 강제로 이주를 시키는 과정 또한 비인간적이었으며, 이로 인해 이주 과정에서만 7천여 명이 사망하고 셀 수 없이 많은 이산가족이 만들어졌다. 소련 내 소수민족 자치공화국이었던 이 지역은 강제이주를 통한 크림 타타르족에 대한 민족 말살이 끝난 후 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일개 주로 격하 당하였고, 1954년 당시 소련 서기장이었던 우크라이나 출신의 니키타 호루쇼프에 의해 우크라이나로 편입되었다. 이는 코자크 수장국과 모스크바 차르간의 조약인 페레야슬라프조약이 3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독립한 후 지금까지도 양국 간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다.

3) 독립 이후

1991년 우크라이나는 독립을 맞이하였다. 이는 1980년대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페레스트로이카)으로 인해 소련 중앙정부의 힘이 약화된 틈을 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우크라이나 최고 소비에트가 1990년 7월 16일 주권 선언문을 채택할 무렵, 공산당의 페레스트로이카 진행 과정에 불만을 가진 학생·재야인사·정치인들이 우크라이나 당국과 갈등이 깊어졌다. 1991년 8월 24일 우크라이나 최고 회의는 독립 선언법을 채택했고, 12월 1일 국민투표를 거쳐 독립을 확정하였다. 이때 유권자의 84%가 참여한 투표에서 투표자의 90%가 독립을 지지하였다. 우크라이나의 독립은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또한 우크라이나는 독립국가연합의 창립 회원국이 되었다. 독립 나흘 뒤인 12월 5일 레오니드 크라프추크(Leonid Kravchuk)가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됐으며 8일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 3개국 정상 간에 소비에트 연방을 탈퇴하는 문서기 서명되었다. 1993년에 들어와 경제 사정이 악화되자 국내 경제정책의 선택을 둘러싼 논란이 격렬하게 일어났으며, 생활 수준의 저하와 상품 가격의 급등으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깊어졌다. 이에 1996년 6월 28일 공화국 헌법을 채택하였다.

초대 대통령인 크라프추크는 3대에 걸쳐 재선하였고, 2004년 11월 제4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야권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오렌지 혁명〉이 발발하였다. 이로 인해 대법원으로부터 선거무효 판결이 내려지고 재선거가 이루어졌으며, 2005년 1월 빅토르 유센코(Viktor Yushchenko) 야당 후보가 제4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되었다. 2010년엔 빅토르 야누코비치(Viktor Yanukovych)가 제5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는데, 2012년 러시아어를 지역 공용어와 준 공용어로 인정하는 것을 둘러싸고 충돌이 있었다. 이에 친러 성향의 야누코비치가 공용어를 인정하는 법안에 서명하게 되면서 러시아어가 우크라이나 동남부의 공식 언어가 되었다. 2013년에는 대통령이 EU 제휴협정 체결을 포기하면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고, 2013년 12월 8일에는 반정부 시위대에 의해 레닌 상이 철거되기도 했다. 이후 2014년 초까지 대통령의 권한이 점점 약화됨에 따라 반정부 시위가 더 격화되었고 정부가 강경으로 대응하면서 친서방 반정부 시민운동인 〈유로 마이단 혁명〉이 발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백여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빅토르 야누코비치는 러시아로 도주하였다.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친러 성향이 강했던 크림반도 크림자치공화국이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독립과 러시아로의 편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주민투표에서 90%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2014년 3월 21일 크림반도는 러시아에 합병되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의 러시아 합병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 또한 이 합병을 불법으로 강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경제적 제재를 가하기도 했으며, UN에서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일각에서는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정식 인정하거나 크림반도를 남북으로 분할하여 일부 지역은 반환, 나머지는 러시아령으로 두어서라도 분쟁을 해결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우크라이나와 서방국가, 그리고 러시아까지 모두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크림반도가 러시아로 합병된 이후 친러 성향이 우세한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주도 우크라이나에서 분리를 주장하며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독립 의사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2014년 4월 이후 우크라이나는 이 두 지방에 관하여 강력한 군사적 제재를 가하고 있고, 주변 국가들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경계하고 있다. 동부의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는 교전을 지속하다가 2014년 5월 주민투표를 강행하여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독립을 선언하며 자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 인민공화국(LPR)임을 선포했으나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와 국제사회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2014년 9월 우크라이나와 동부의 두 개 주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 그리고 러시아간의 제1차 민스크 휴전 협정이 체결됐으며 이듬해 2월 15일엔 제2차 민스크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다.

2014년에서 2017년에는 우크라이나-EU 간 제휴협정이 체결 및 발효되어서 EU와 포괄적 자유무역협정(DCFTA)과 단기 무비자 사증 면제협정을 발효하였다. 또한 2018년 11월 25일엔 케르크(Kerch) 대교 인근 해역에서 러시아 함정이 아조우해로 진입하려던 우크라이나 해군 선박 3척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다음 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인접한 10개 주()에 대해 계엄령을 선포한 바 있다.

4 . 정치

 

1) 헌법과 정부

오데사 상소법원
오데사 상소법원

1996년 6월 28일 제정된 헌법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정체는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형태의 이원집정부제이다. 우크라이나의 헌법은 1991년 12월 독립 후에 구소련 우크라이나 공화국 헌법을 일부만 수정하여 적용해 오다가 1996년 새로이 헌법을 제정하였다. 우크라이나 헌법이 제·개정 된 과정을 보면 1996년 신헌법 제정 이후 2004년 12월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한 헌법 개정 법률안이 발효되었고, 2016년 6월, 사법개혁에 대한 헌법 개정이 채택·발효되었는데, 개정의 요지는 복잡한 법원과 재판과정을 간소화하고, 판사들의 특권과 면제 폐지 및 재산공개의무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2019년 2월에는 헌법이 개정되었는데, 우크라이나 민족의 유럽 정체성과 우크라이나의 EU, NATO 정회원국 지위 획득 전략 이행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였다.

우크라이나의 헌법 개정 절차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의 1/3 이상과 국민대표들이 참여하는 헌법위원회가 헌법개정법류안(Draft Law on making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는 없는지 심사한 뒤,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이 찬성할 시 헌법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채택하게 된다. 국민투표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개정을 확정하며, 마지막 절차로 대통령이 서명하면 국회를 통해 대국민에게 공포하게 된다.

우크라이나 헌법은 정치체제가 이원집정부제이며,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단일국적이고, 3권 분리의 법치주의를 준수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를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용어는 우크라이나어이지만 러시아어와 기타 소수민족의 언어를 자유로이 발전시키고 사용하는 것을 보호하고 보장한다. 토지의 재산권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는데, 배타적 경제 수역 내 천연자원은 국민이 재산권의 대상이 된다. 토지는 국가의 특별보호 하에 두고, 토지에 대한 재산권은 보장하고 있지만, 국가와 법인체가 토지 재산권을 취득하고 행사하는 데에 있어서 법률로 규정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18세 이상 국민이 선거권을 가지며,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 있는 사람은 35세 이상, 국회의원은 21세 이상이어야 한다. 국민투표는 국회, 대통령, 300만 명 이상의 국민 또는 전체 주()의 2/3 이상 주민이 요청할 시 실시하는데, 영토 변경에 관한 사항에서는 국민투표에 의해서만 결정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24개주(ovlasts) 및 크림자치공화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이우와 크림자치공화국의 수도 세바스토폴은 특별 지위를 가지며, 각 주, 각 군의 행정권한은 각 지방행정부에서 수행한다. 지방행정부장이 지방행정부의 직원을 임명하고 구성하며, 지방행정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과 국회가 책임을 진다.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은 국민 직접 선거로 뽑히며, 임기는 5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총리도 역시 5년 중임제로 1회 연임이 허용된다. 대통령은 총리와 내각을 지명할 수 있는데, 국회 내 정치연합이 제출한 총리 후보와 중앙선관위원 후보들을 국회에 제안하는 식이다. 지명한 인물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에 대통령의 주요 권한으로는 국가대표로서 외교/국방활동 수행, 조약체결, 외교와 국방부장관, 검찰총장 등에 대한 임명/해임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과 군 통수권자 역할을 수행한다. 국회를 해산할 수 있으며 의회를 통과한 법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정부각료회의 동의를 받아 각 지방 주지사와 시장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위원 중 1/3인 6명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 또한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고 고등법관회의의 추천에 따라 판사를 임명하며, 반대로 판사 해임을 고등법관회의에 제안할 수 있다. 대통령이 임기 중 해임하는 경우는 국회의 탄핵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2) 의회와 정당

베르코호브나 라다 의회
베르코호브나 라다 의회

의회는 단원제로 임기는 5년이고, 정원 450명으로 이루어진다. 의원 중 절반은 소선거구제인 직선제로 선출되며, 나머지 반은 비례대표제 투표로 선출된다. 의회는 1997년 선거법을 개정하여 비례대표제(지역구 225명, 비례대표 225명)를 도입하였는데, 비례대표는 전체 투표자의 3% 이상 지지를 얻은 정당에만 배분된다. 의원을 뽑는 선거는 정기선거와 특별선거로 구별되는데, 특별선거는 대통령의 국회해산 시 60일 내 실시되는 선거를 말한다. 의회는 대통령이 제안한 총리를 최종으로 뽑고, 법률을 제정하고, 국제 협정을 비준해 예산법안을 승인하고 채택한다. 국내와 대외정책원칙을 결정하고, 총리와 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주요 인사를 임명하고 해임한다.

우크라이나의 주요 정당으로는 페트로 포로센코 블록당(Petro Proshenko Bloc), 국민전선당(People’s Front), 야권블록당(Opposition Bloc), 자립당(Samopomich), 급진당(Radical Party), 조국당(Batkivshchyna), 국민의지(People’s Will), 재건당(Revival) 등이 있다.

3) 행정

우크라이나 내각 정부각료회의는 최고 행정기관으로, 총리, 제1부총리, 부총리 5명 그리고 각 부처 장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 장관을 임용하기도 한다. 내각은 국회에 책임을 지며, 외교부 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안보국장, 검찰총장은 국회뿐 아니라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진다. 즉, 후보자 명단은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다. 그 외 각 부처 장관의 후보자 명단은 행정 수반인 총리가 국회에 제출하는 형식이다. 정부각료회의는 각 지방 주지사와 시장을 임명하고 해임하는데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내각은 국회가 내각을 불신임하거나, 총리가 사임 되거나, 총리의 사망 시 총사퇴가 이루어질 수 있다. 총사퇴가 결정되면 신내각 구성은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2019년 기준 내각은 19개 부처(총리실, 경제개발무역부, 지역개발부, 재정부, 내무부, 외교부, 에너지석탄산업부, 교육과학부, 농업정책식품부, 국방부, 인프라부, 사법부, 사회정책부, 정보정책부, 환경자원부, 보건부, 문화부, 청소년체육부, 임시점령지역지원부)로 이루어져 있다.

4) 사법부

오데사 상소법원
오데사 상소법원

우크라이나 사법부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세 법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법원은 일반법원의 최고심 법원이다. 48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2016년 사법개혁 이후 대폭 증원된 것이다. 판사는 대통령, 국회, 판사협회, 변호사 협회, 고등법률대학 및 기관 등이 각각 3명, 검찰협회가 2명을 임명한다. 고등법원은 일반 고등법원과 특별 고등법원으로 나뉜다. 일반 고등법원은 24개주를 비롯해 크림자치공화국과 키이우시, 세바스토폴시 등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으며, 특별 고등법원은 특별법원의 최고심 법원으로 자리한다. 지방법원은 행정구역별로 전국에 총 74개 법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국내외 상거래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상사중재원(Commercial Arbitration Board)이 여기에 속한다.

헌법재판소는 판사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대통령, 의회, 법관회의가 각 1/3씩 임명한다. 헌법재판소 판사는 임기가 9년으로 연임은 불가하다. 여기서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 등이 제소하는 헌법 관련 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대통령 탄핵여부에 대한 최종적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5) 국방과 외교

키이우 군인 영광의 기념비
키이우 군인 영광의 기념비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지 1개월 후인 1991년 9월 24일 설립한 군사 기관이다. 이후 우크라이나 내의 모든 소련군은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지휘를 받게 되었다. 2019년 우크라이나의 국방예산은 1,089억 UAH로 약 38억 달러에 달한다. 군사력은 2018년 말 기준으로 약 26만 명이다. 2013년 말 8만 명 수준이었으나 2014년 초 내전과 러시아와의 군사적 갈등이 발생하면서 병력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책 전반이 이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병력 규모뿐 아니라, 국방예산, 무기/장비역량도 계속해서 증대하고 있다. 또한 NATO 가입 조건에 충족하기 위한 군조직편제와 군사훈련 등을 개선하려고 추진 중이며, 미국과 NATO 회원국들과의 군사안보 교류를 강화하려는 계획이다. 2015년에는 폴란드-리투아니아-우크라이나 연합여단을 창설하여 인접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하였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마이단 혁명 이후 친서방정권이 들어선 이후, 기존에 갖고 있던 러시아와 CIS 국가들에 대한 우호적 정책을 폐기하고, EU와 통합하고, NATO 가입을 추진하는 등 반러 친서방 외교정책을 기조로 근본적으로 변화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내에 친러-반러 세력이 분열을 시작하였고 러시아의 개입이 확대 되었다. 가장 큰 이슈로는 러시아의 2014년 크림반도 병합을 들 수 있다. 또한 친러 성향의 우크라이나 동부 2개 주의 분리독립이 추진되면서 혼란을 겪었다.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외교적으로 복잡한 위치에 있다.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는 국경을 공유하는 NATO세력 저지의 마지노선이자, 전략적으로 중요한 흑해항구를 보유한 나라이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이며, 역사적, 인종적 문화적으로서는 그 가치를 공유하기도 한다. 또 다른 강대국인 미국에게 우크라이나는 유라시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러시아의 부활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력권에 위치한다. 그러한 이유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지역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간의 관계발전 및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통한 협력강화를 추진 중이다. EU연합 또한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해 제휴협정을 맺고, FTA를 체결하는 등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관련국과과 러시아 간에는 긴장감 있는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주요 외교 문제로는, 2014년 민스크 휴전 합의 이후 갈등 해결문제와 크림반도, 흑해, 그리고 아조우해를 둘러싼 분쟁이 있다.

5 . 경제

1991년 12월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가격자유화와 사유화 조치를 단행하였지만, 개혁에 대한 저항과 법적 조치의 미비로 인해 경제가 오히려 뒷걸음치게 되었다. 1999년의 국민총생산액이 1991년의 40% 수준으로 떨어지고 1993년 말에는 긴축 정책의 실패로 초유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였다. 또한 러시아에 대한 과도한 에너지자원 의존과 산업구조 개혁의 결여는 외부 충격에 약한 우크라이나 경제의 취약성을 나타내었다. 연간 원유 및 천연가스 수요량의 3/4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2005년말과 2006년초 원유 가격을 둘러싼 러시아와의 갈등은 공급 중단으로 이어졌고, 결국 러시아에 2배 가격을 지불하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우크라이나는 적게면 140억 달러에서 많게는 220억 달러 이상의 지출을 부담하게 되었다.

탈세 등 불법적인 이윤 추구 집단에 의한 지하경제의 비중을 낮추기 위하여 2005년 말 세금 및 관세 혜택을 축소하였으나 부패가 누그러지지 않아 회사법 등의 정비로 이를 흡수할 자본시장의 육성이 필요했다. 2005년 IMF의 220억 달러 지원이 이어진 이후 2006년에 GDP 성장률이 7%에 이르고 내수 및 수출 증가에 의한 선철 가격의 상승, 순외화유입 증가에 힘입어 1991년 독립 이후 최초로 6%의 플러스 성장을 이룩하여 호황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2014년 내전과 러시아와의 갈등 등으로 인해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받는데, 크림 위기 이후 주요 교역국이었던 러시아와의 무역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GDP 성장율이 2014년엔 –6.8%, 2015년엔 –9.9%를 기록했다. 그러다 2016년 1월 1일 EU와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DCFTA)를 발효하는 등 EU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2106년엔 2.3%, ‘17년 2.5%, ’18년엔 3.2%로 성장시키며 회생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독립 이후에도 러시아에 자원을 수출하며 경제적 의존관계를 유지해 왔다. 주로 화학·철강 원자재/중간재를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다시 완성재를 러시아로 수출하였고, 곡물과 농산가공품을 러시아에 수출하고, 가스와 석유를 러시아로부터 저가로 도입했다. 그러다 2014년 러시아와의 갈등이 우크라이나경제에 악영향으로 작용하게 되었고, IMF와 EU 등에 의해 국제금융지원을 개시하게 되었다.

2016년 5월에는 IMF가 우크라이나 부패청산과 경제 개혁을 조건으로 약 1,750만 달러 지원을 결정했다. IMF와 EU는 우크라이나가 경제회복이 더딘 이유로, 각처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복잡한 행정절차와 각종 인허가 법규, 3,500개에 달하는 국영기업의 관료주의와 민영화 실적이 저조한 것, 농지매매를 금지하는 모라토리움, 사회주의 연금제도, 그리고 가정용 가스 가격이 산업용 가스 가격보다 저렴한 점을 지적했다.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비옥한 토지와 그에 따른 농산물 생산력, 소련 시절 지어진 대규모 중공업 단지와 제철소,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천연자원 매장량 등은 경제적으로 발전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슬라브 3국 중에서도 경제 발전이 많이 뒤처지는 것은 정치적 문제로 연결된다고 평가된다. 

우크라이나는 이후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총 대외채무 약 1,137억 달러(공공부채 504억 달러 포함)의 상환을 위해 매년 50~60억 달러씩 지불해야 하며, 이로 인해 국가 부도의 위협을 겪고 있는데, 이를 면하기 위해서는 IMF 등 국제사회의 새로운 금융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2017년 연금제도를 개혁하고, 2018년에는 반부패 고등법원을 설립했으며, 가정용 가스 가격을 23.5%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2018년 하반기엔 IMF와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에 금융을 지원 가능성을 논하고 있다.

2018년 우크라이나 GDP는 전년대비 3.2% 성장한 약 1,263억달러을 기록했다. 1인당 GDP는 2,964달러이다. 주요 수출품은 철강재, 페인트, 곡물, 기술장비, 동·식물성 오일 순이며, 주요 수출국은 러시아(7.7%), 폴란드(7,9%), 이탈리아(5.6%), 튀르키예(5.3%), 독일(4.7%) 순이다. 단일 국가로는 러시아가 여전히 최대 무역상대국이지만, EU 등 다른 국가들과 교역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는 EU의 28개국과 캐나다 등을 비롯해 총 46개국과 FTA를 체결했다.

참조항목

참조항목
도네츠탄전 우크라이나 남동부와 러시아 남서부에 걸쳐 널리 전개되어 있는 탄전.
크리비리흐 우크라이나 드네프로페트로프스크주(州)에 있는 도시.
케르치 우크라이나 크림주(州)에 있는 도시.

1) 교통

체르닙치 기차역 플랫폼
체르닙치 기차역 플랫폼
우크라이나는 603,700평방 km에 이르는 넓은 국토와 러시아 등의 인접국에 농·공산물을 대량으로 수송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교통이 일찍부터 발달하였다. 철도 총연장 22,473 km 모두가 광궤이며 이중에서 9,250 km가 전철화되었다. 수상교통(드니프로강 수계를 중심으로 수로 총연장 약 2,253km)도 크게 발달해 있으며, 밀도 높은 교통망이 형성되어 있다. 모스크바, 동유럽 국가들과는 철도로 연결된다. 도로 총연장은 169,477 km이고 이중에서 포장도로가 164,732km이다. 항구도시로는 오데사·루한스크·헤르손 등이 있다. 유럽의 유수 항공사들이 취항하고 있으며 2006년 기준 공항은 499개이다.

2) 산업

스테브니크 광산
스테브니크 광산

우크라이나는 우주 발사체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기술을 가진 세계 7개 나라 중 하나이다. 이는 구소련 시절 철강, 조선을 비롯해 항공우주 전략산업 생산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그 시절 구소련의 우주 기술 중 약 30%가 우크라이나의 연구시설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우주 기술 외에 우크라이나는 뛰어난 항공기 자체 설계와 제작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또한 세계 8대 국가 중 하나로 손꼽힌다. IT 기술 관련 아웃소싱 거점지역으로도 선호되며, 기초과학 분야에서도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전통적으로는 농업 대국이자 곡물 수출 대국이다. 예로부터 곡창지대로 알려진 우크라이나는 구소련시절 소련 농산품 총생산액의 절반을 산출하였다. 밀·옥수수·채소류·잎담배·사탕무 등의 작물이 재배되며, 드니프로강의 서부에서는 주로 겨울 밀이 재배되고 동부에서는 봄밀이 재배되기도 한다. 영토가 매우 넓고 비옥한 흑토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 또한 온화하여 이러한 천혜의 조건 때문에 ‘유럽의 빵 바구니’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국토면적의 67%가 경작 가능한 땅인데, 이는 3,250만 헥타르로, 한국 내 경작지의 20배에 달하는 규모다. 그중 54%의 땅이 특히 비옥한 흑토로 이루어져 있다. 곡물 수출 대국답게 2018년에만 7천만 톤을 생산했고, 특히 옥수수 수출은 세계 4위, 밀수출은 세계 6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명한 국제곡물회사들인 카길(Cargill), ADN 등은 1990년대부터 우크라이나에 진출해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제8대 철강 생산국으로, 우크라이나 동부에 위치한 크리비리흐 분지에 매장된 철광석은 돈바스 지역의 석탄과 저렴한 노동력을 만나면서 세계적인 철강 단지를 형성하였다. 크림반도의 동단에 있는 케르치에서도 철광산이 개발되어 제철산업에 기여하였다. 철강 제품의 수출이 활발하여 우크라이나는 인근의 러시아연방 철광산지로부터 철광석을 수입하고 있다. 석유와 천연가스가 부족하여 아제르바이잔의 바쿠에서는 석유를, 루마니아로부터는 천연가스를 수입한다. 반면 망간이 풍부하게 생산된다. 철강과 금속산업이 발달하면서 우크라이나에 8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10여 개의 제철소가 있으며, 7개의 파이프 제작공장을 비롯해 400여 개에 해당하는 철강 관련 업체를 보유 중이다. 철광석 이외에도 우크라이나는 넓은 영토에 대량의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부존 광물자원 대국이다. 세계 25%의 티타늄 매장량을 자랑하는데, 항공우주 산업이 부흥한 것도 비행기나 로켓의 중요한 재료로 쓰이는 티타늄 광산을 많이 보유한 덕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티타늄만큼 망간도 세계 채굴량의 1/5를 차지한다. 그 외에도 원유 매장량이 2억 톤, 천연가스가 1조㎡ 이상으로 추정되며, 셰일가스, 메탄가스 등 비전통 가스도 대량 생산 계획에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을 점차 확대해가고 있다. 

6 . 사회

체르노빌 폐허
체르노빌 폐허
1990년대에 들어 우크라이나는 다른 구소련 공화국과 같은 다민족간의 폭력사태를 경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다민족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에서도 민족문제는 정치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크림반도에 타타르인들이 살고 있었고, 이들은 크림반도에서 하나의 소비에트 자치공화국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크림반도에 살고 있던 타타르인들은 전쟁 동안 독일군에 협력하였다는 이유로 크림반도로부터 추방당했다. 그후 많은 러시아인들이 크림반도에 이주하여 정착하였고, 1954년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영역에 편입되었다. 오늘날 크림반도에는 주로 러시아인들이 살고 있다.

최근에 크림반도에 살고 있는 러시아인들은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아직도 러시아연방과 우크라이나 사이의 크림반도를 둘러싼 갈등의 소지는 남아 있다. 또한 크림반도에서 추방당한 타타르인들이 그들의 고향인 크림반도로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다. 한편 동부 돈바스 지역의 주민도 대다수가 러시아인들인데, 이들은 분리 독립을 강력히 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치권을 요구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북부의 체르노빌에서는 1986년 4월 26일 구소련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방사능에 노출되어 희생된 사람들이 수천 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13만 5000명의 주민이 오염지대에서 소개()되었지만, 주위의 더 넓은 지역에 있는 토양·식물·동물 등이 방사능에 오염되어 벨라루스폴란드뿐만 아니라 심지어 노르웨이 등까지도 피해를 입었다. 예를 들면 노르웨이 북부의 순록이 방사능에 노출됨으로써 순록을 먹는 인간도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근래에 와서는 경제가 악화됨에 따라, 서부지역과 동부지역 사이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동부 지역에서는 구소련 시절 가동되던 공장의 과반수가 문을 닫게 됨에 따라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구소련연방국가와 좀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지만, 그와는 대조적으로 서부지역에서는 민족주의가 팽배하고 있으며 또한 모스크바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러시아와의 경제적 밀착 관계를 반대한다. 

교육은 7∼15세 동안 의무교육이 실시되며, 우크라이나어를 통해 고등교육이 실시된다. 1990년 이후 사립대학과 종교대학이 생겨났고 1991년에 사회복지제도가 재조직화되고 확대되었다.

참조항목

참조항목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 사고 1986년 4월 26일 우크라이나 키이우 북쪽, 벨라루스 접경 지역에 위치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제4호기 원자로가 폭발한 사고. 원자로의 설계적 결함과 안전 규정 위반, 운전 미숙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 최고 등급인 7단계에 해당하는 최악의 방사능 누출 사고로 평가된다.

7 . 문화

오페라극장 내부
오페라극장 내부

우크라이나의 문학적 전통은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구체적인 기원은 12세기의 《이호르의 군대이야기》와 같은 중세 슬라브족의 연대기에 두고 있다. 현대문학의 시작은 18세기 중반 우크라이나의 소크라테스라 불리는 하리호리 스코보로다이다. 스코보로다는 엘리트보다는 일반 사람들을 위한 시와 철학 논문을 썼다. 1814년 농노로 태어난 열렬한 국가주의자인 타라스 셰프첸코는 국민적 영웅자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작가가 되었으며, 그의 작품은 우크라이나 문학의 황금 시대를 열었다. 20세기 초 가장 많은 작품을 쓴 작가는 이반 프랑코로서 소설, 시, 드라마, 철학 등에 관한 책을 썼다. 키이우에 있는 우크라이나 작가 연맹은 1991년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의 독립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우크라이나의 음악은 아주 생명력이 넘치는데, 기병대의 공적을 찬양하는 장편의 서정적 발라드인 두마스와 서사시적인 빌리니의 구술양식에 기원을 두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민속음악은 16세기와 17세기에 류트처럼 생긴 악기인 코즈바를 가지고 영웅적 공헌을 찬양하던 음유시인들의 전설적인 코즈바르에 뿌리를 두고 있다. 18세기에 코즈바는 45현까지 가질 수 있는 반두라로 바뀌었고, 반두라 성가대는 곧 유행이 되었으며 국민적 심벌이 되었다. 키이우 출신의 우크라이나 반두라 합창단은 세계 공연을 한다. 미콜라 리센코는 가장 장 알려진 고전 작곡가이며, 현대 작곡가로는 콘스탄틴 얀케비치, 율리 메이투스, 유리 마이보로다와 플라톤 마이보로다 형제 등이 유명하다.

참조항목

참조항목
류트 16세기를 중심으로 유럽에서 유행했던 발현악기.
타라스 셰프첸코 우크라이나의 시인·화가·혁명가.
고파크 우크라이나지방의 민속무용.
세르게이 본다르추크 우크라이나의 영화감독이자 배우. 중후한 예풍(藝風)을 지닌 영화배우로 두각을 나타내어 《젊은 친위대》, 《오셀로》 등에 출연하였다. 톨스토이 원작인 초대작 《전쟁과 평화》의 감독을 맡아 크게 성공하였다.
올레샤 우크라이나의 소설가이자 극작가로 오데사 그룹의 한 사람이다. 대표작인 중편 《선망》은 스스로 각색하여 와프탄고프 극장에 올리기도 하였으나 발표 금지되었다.

8 . 과학기술

안토노프 An-24
안토노프 An-24

우크라이나는 우주항공과 관련된 주요 기술 22개 중 17개의 기술특허를 보유한 나라이며 항공기 설계와 제작 기술을 보유하는 나라이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주선 및 발사대 설계 연구센터는 7개이며, 우주선 제조기업은 12개, 기타 우주 관련 전문업체는 13개가 있다. 그중 유즈마쉬(Yuzmash)는 로케트와 인공위성 발사체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회사로 400개 이상의 인공위성을 개발한 바 있으며, 미국과 유럽 국가들과 긴밀히 협업 중에 있다. 우크라이나는 18개국과 우주 기술 협력 관계를 맺고 있고, 한국도 2006년 12월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와 우주 기술 협력 협정을 맺었는데, 각 양국이 가진 경쟁력 있는 기술인 IT분야와 우주 기술 분야에 대해 서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외기권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과 ‘방산군수 협력 협정’을 맺었다. 우크라이나에는 항공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 70여 개가 있고, 전문인력은 8만여 명에 이른다. 그중 안토노프(Antonov)사는 화물 및 특수항공기 설계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 내 IT산업 종사자는 약 20만 명으로, 인도,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아웃소싱 거점지역이며, 그 잠재력이 크다. 페이팔(Paypal), 왓츠앱(WhatsApp) 등의 프로그램 개발자 다수가 우크라이나인이기도 하다. 그밖에 기초과학 분야에서도 높은 교육수준을 갖고 있어서 많은 잠재력과 인적자원을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출생의 노벨상 수상자도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르키우 출신 미생물학자인 일리야 일리치 메치니코프(Ilya Mechnikov), 스트렙토마이신을 발견한 셀먼 왁스먼(Selman Waksman), 화학자 로알드 호프만(Roald Hoffman) 등이 있다.

9 . 대한관계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1992년 2월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같은 해 12월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을 개설했다. 우크라이나는 남북한 동시 수교국이었지만 1998년 1월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한대사관이 철수하였고, 주러시아 대사가 겸임하게 되었다. 양국은 경제·통상협력도 강화해 왔는데, 양국의 경제력과 잠재력이 발전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 협력이 확대될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양국은 UN 등 각종 국제무대에서도 상호협력해 왔다. 우크라이나는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과 남북간 대화하려는 노력을 지지해왔다. 우리나라 또한 우크라이나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의 진출을 지지하였다.

양국간에 체결된 협정은 1994년 5월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시작으로, 무역협정(1995), 투자보장협정(1996), 항공협정(1996), 외무부간 협력의정서(1995), 정보통신부간 협력약정(1995), 통상산업부간 무역공동위원회 설립 양해각서(1996), 이중과세방지협정(1999), 원자력협정협정(2001), 세관협력협정(2001), 상용 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교환각서(2001), 이중과세 방지 협정(2002),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2005), 일반여권 상호 사증수수료 면제 및 우크라 무사증 입국 교환각서(2006), 원자력협정(2007), 우주협력협정(2007), 방산·군수협정(2007), 관광·해운·문화협정(2009), 관용·공무여권소지자 사증면제협정(2014) 등이다.

2008년에는 총교역량이 26억에 달해 9억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어서 2012년에도 약 4억 가량의 흑자를 내었는데 그 이후 2014년부터는 교역량이 많이 줄고 적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2018년의 총 교역량을 보면 7억 2700만달러이고, 수출과 수입은 각 3억 달러 대이며, 45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합성수지, 철강판, 고무제품 자동차부품, 건설광산기계, 플라스틱 제품 등이며, 수입품은 곡물, 철광, 합금철선철 및 고철, 목재류, 기타금속광물 등이다. 2018년 11월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건은 총 71건으로 누계액은 3.6억달러이다. 자동차, 이동통신, 교환기, 가전제품 판매 등이 주종을 이룬다. 현재 우크라이나 내에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종합상사 및 현대로템, 영산코퍼레이션, 포스코대우인터네셔날, 에코비스, 오스템, 한국타이어 등 20여개의 지상사가 활동 중이다.

한국-우크라이나는 그밖에 지식공유사업(KSP)와 KOICA 협력사업으로 꾸준히 교류 중이며, 태권도와 K팝을 비롯한 문화적 교류와 한글학교와 우크라이나 내 대학의 한국어 전공 등 교육적 교류도 최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2월에는 우크라이나 한국교육원이 키이우에 개설되기도 했는데,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보급하고 한글학교의 교육활동과 유학생을 지원/유치하는 활동 등을 해나가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고려인은 약 3만 명이다. 고려인들은 1950년대부터 유학과 직장이동 등으로 우크라이나로 이주하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이주를 시작한 것은 1980년대로 중앙아시아에 있던 고려인들이 계절 농업을 목적으로 이주했다. 현재까지도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협력의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참조항목

참조항목
우크라이나 대한민국대사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우크라이나대사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빙고동에 있는 우크라이나 외교사절단의 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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